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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급증…"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5년간 적발업소비율 24.4%에서 49.8%로 상승, 적발건수도 2배 넘게 증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치 수준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2017년 8월 기준 49.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적발건수 역시 2013년 344건에서 2017년 8월 기준 69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중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00건으로 57.6%에 달했다. 임금을 미지급해 적발된 경우도 28건(4.0%)이나 됐다.

년간 '기타 적발 내역'에서는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미작성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근로 주휴수상 미지급 53건 최저임금미지급 38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공=남인순 의원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사후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997개의 적발업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0건, 사법처리 2건, 행정처리 1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점검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시정지시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 후 재발방지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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