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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확정 등 고강도 규제 예고

<뉴스1>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라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정당협의회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조합원 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재건축 이익에 대해선 그 절반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전매 제한도 크게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예외사유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선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한다. 

시행인가 후 3년이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지위는 양도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새로 설정했다. 이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된다. 

재개발 사업에서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선도 0%에서 서울은 최소 10%, 그 외 지역은 5%로 설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의 구성원은 5년 간 같은 분양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올해 도시재생 사업 선정이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선정여부를 재검토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선정 이후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수요가 급증할 경우 사업시행 시기를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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