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6244명으로 이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도 6명이었다.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36%에 해당하는 8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921원으로 평균 연봉은 4291만1050원에 달했다. 이 중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62명, 1억원이 넘는 대표도 24명이었다.
연봉 1억 이상 미성년자 대표 중 23명은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는 사업장이 강남구에 위치한 만 5세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 3342만원, 연봉 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봉 1억5448만원의 만 10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연봉 1억5071만원의 만 8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순이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돼 있는 만 15, 16, 17세 청소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4454원, 73만127원, 98만2560원이었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97만5423원, 352만6427원, 366만2584원이었다.
박 의원이 국세청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은 평균 2299만원으로 월평균 191만5902원 수준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해 '가공경비'를 만드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