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로 ‘불안감’ 줄인다?

국민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시행…생리대는 내년 10월부터 의무화 기대

<출처=pixabay>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약품과 생리대 등의 전 성분을 표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오는 12월3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관련, 각종 유해물질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전 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전 성분 표시제도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 기재를 의무화 한 제도다.

일단 12월3일부터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은  전 성분을 외부 용기·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시행 1년 후인 2018년 12월3일부터 적용받는다.

생리대는 내년 10월부터는 전 성분 표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약사법상 생리대와 물티슈 등 지면류는 전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무 대상에 생리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포장 등의 변경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나,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