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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예술활동 증명 받아야

증명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청년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취업 길목도 마찬가지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음악의 경우 전공 희망자가 줄면서 지난 2년 사이 전국 대학의 음악 관련 학과가 939개에서 319곳이 통폐합됐다.

저조한 취업률이 그 원인인데 서울대학교 음대의 취업률은 17.8%(2014년 기준)로 서울대학교 학과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과 복지사업을 받기 위해선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한다.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방법은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첫번째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다.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분야의 기준에 맞는 예술 활동을 증명하면 된다.

두 번째는 예술활동 수입이다. 최근 1년간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 최근 3년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세번째는 기준 외 활동으로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자료나 포트폴리오, 이수 교육, 수상 자료, 기재된 약력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또는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신청을 하게 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결정하게 된다.

최소 4주가 소요되며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를 공지해 준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을 증명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시도 별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문화재단은 한 해 동안 진행하는 일정별 공모사업을 서울시 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놨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창작 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해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공간 및 시설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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