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활동제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8월부터 국유재산에 세 들어 사는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40% 인하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통해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인하된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지만 중소기업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을 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