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환방식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은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농어촌출신은 제외)된다.
일반 상환은 우선 만55세 이하로,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업 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취업 후 상환은 만35세 이하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만 자격이 주어진다.
재학생이라면 상환방식과 상관없이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만 대출 가능하다.
이때 한국장학재단 대출 채무불이행,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자라면 일반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취업 후 상환은 별도의 신용요건이 없으나, 소득구간 8분위 이하(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무관)일 때만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등록금 전액(최소 10만원)을 대출해준다. 단, 일반 상환은 일반대학 4000만원, 5·6년제 대학과 일반·특수대학원 6000만원,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과 전문대학원 9000만원까지 각각 대출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 상환은 이자만 납부하다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는 거치상환방법,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상환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취업 후 상환은 말 그대로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시 의무적으로 상환하거나 본인의사에 따라 상환하는 방법 중 고르면 된다.
한편 생활비의 경우, 일반 상환방식일 땐 이자지원을 해주지 않는 반면, 취업 후 상환일 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구간 3분위 이하자에 한해 이자를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