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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접고용' 시정명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SPC삼립 주가 '반토막'…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계열사 리스크 반영돼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뉴스1>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관계사인 SPC삼립의 주가가 4개월 만에 반 토막 났다. SPC삼립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속한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여서 타격이 더 컸다.

26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SPC삼립은 전일 대비 5000원(4.18%) 오른 12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5월31일(22만5000원)과 비교하면 약 5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연중최고치였던 5월31일의 1조9415억원에서 26일 1조743억원으로 8400억원 이상이 사라졌다. 2015년 8월 시가총액이 한때 4조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SPC삼립의 주가는 연초 16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5월 말 22만원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 8월 살충제 파동 이후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25일 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체불임금 등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지시에 SPC삼립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주가는 빠져나갔다.

SPC그룹에는 SPC삼립, 파리크라상(브랜드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등), 비알코리아 등이 있다. SPC삼립이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이다 보니 계열사의 사건사고 리스크가 고스란히 반영된다.

실제로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있던 다음날인 22일 SPC삼립 주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SPC삼립의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10% 넘게 빠졌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시정명령이 SPC삼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파리크라상은 SPC삼립의 대주주(40.66%)지만 연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조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는 SPC삼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마진 역시 낮은 수준이라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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