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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점장 등 ‘억지’성 집단고소 한 KB생명...잇따른 무혐의에 '역풍'(?)

지난 2017년 11월 M지점장 등 허위계약 통한 모집수당 편취 등 검찰에 집단고소
특별감사 실시 불구 증거 적발 실패...타사 직원 제보 등에 '합리적 의심'이 근거
검경 수사 착수 2년만에 무혐의 처분...KB생명 "검찰 수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
3년간 남부지검에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까지...털이식 수사에도 불법증거 없어
피고소인들 "무리한 고소에 피해" 억울...일부는 무혐의 종결 시 '역고소' 움직임
법조계 일각, 무혐의 처분 후 재수사 결정 '이례적"...검찰 결정에 큰 변화는 없을 듯
업계 일각, 모집질서 확립 필요성 인정... 단, 무고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신중론'
집단 고소 무혐의로 일단락 시 KB생명내 고소 주도자들 문책 불가피 '후폭풍' 예고
담당부서인 준법지원부 변호사 등 주도자 비롯 근무 인력들 거의 퇴사해 이직상태

 

【 청년일보 】 지난 2017년 11월 일부 지점장을 비롯 중간관리자급인 SM(세일즈 매니저) 등 10 여명을 집단 고소한 KB생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KB생명은 당시 이들 영업조직들이 대거 가짜계약을 만들어 보험판매 수당을 편취했다며 검찰에 집단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넘게 걸친 수사당국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 잇따라 무혐의로 처분이 내려지면서 되레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는 등 역풍이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KB생명은 당시 이들 영업조직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했으나, 끝내 이들이 가짜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소된 영업조직들이 최종 무혐의 처리될 경우 무리한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M지점과 A지점의 두 지점장과 팀장 및 일부 보험설계사들 10여명이 공모, 허위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편취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권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사기(형법 제347조) 및 보험료 대납 등 보험업법 위반(제202조 및 98조)이다.

 

 

KB생명은 장 모 지점장을 비롯 10여명의 영업조직들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 시켰고, 이후 보험계약 의사가 없는 타인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 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판매수당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KB생명은 이들 영업조직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10월 약 7개월간 판매수당과 운영비, 시책비 등 총 27억원의 편취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특히 KB생명은 당시 타 보험사직원의 제보를 통해 이들 영업조직들이 전 현대라이프생명(현 푸본현대) 출신들로, 이전 회사에서도 허위계약을 모집해 판매수당을 편취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전형적인 먹튀 조직이었다는 점과 지점내 일부 조직들은 지인 및 혈연관계로 구성돼 있었다는 점 등을 사기 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다수의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비롯해 보험계약 체결 후 즉시 보험료가 납입됐다는 점, 보험설계사로 등록돼 있었으나, 실제로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전형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감사가 진행 된 후 완전판매확인률이 96%였던 보험계약들에 대한 자동이체 해지 및 해약 신청이 급증했다는 점도 비정상적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이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KB생명 관계자는 “내부 감사결과 총 134건 중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소액 8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이 계약 실효됐다"면서 "계약자 대부분이 연락을 피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전 직장에서도 먹튀 등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면서 “이들을 고소한 것은 가짜계약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영업조직들은 KB생명의 주장과 달리 당시 내부의 유 모전무(현 부사장 승진)와 영업총괄담당이던 이 모 상무간 알력싸움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조직 죽이기’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내부 특별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고소부터 진행되는 등 급하게 추진됐다는 점 등 그 배경에 적잖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두 지점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허위계약에 따른 모집수당 편취 의혹이 제보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영업조직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 게 상식이나, 불판율 및 민원율 등 문제가 없던 두 지점만 특정해 감사가 진행됐고, 더더구나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내부 감사 진행 중 두 지점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한편 이에 성난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하자 이를 허위계약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고소인은 “명확한 증거로 없이 검찰에 고소한 것이며, 사측이 주장하는 모든 근거들은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며 “보험계약 해지가 급증한 것은 고객들에게 보험사기 연루 등 반 협박식으로 취조를 하는데 어떤 고객들이 계약을 유지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가상계좌 발급건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확인시켰고, 보유 통장의 모든 계좌를 검찰에 다 오픈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문제된 것이 없었다”면서 “약 3년간 각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KB생명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KB생명이 이들 영업조직을 최초로 검찰(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이후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아 조사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원성남지청으로 이관돼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또 다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돼 오다 결국 고소 1년 만인 2018년 11월 미추홀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다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오다가 결국 2019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KB생명은 한달내 항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9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상급청 송부가 된 후 불과 한달 만인 2019년 11월 수사 재기결정이 내려지면서 또 다시 수사가 이어지는 등 첫 검찰 고소 이후 거의 3년째 쌍방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피고소인 A씨는 “거의 3년째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 발견된 사안이 없다”면서 “정황만을 갖고 무리하게 영업조직들을 집단 고소한 KB생명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모 설계사의 경우 검찰에 출석요구가 있어 방문했더니 KB생명 관계자 3명이 나와 있다고 했다”면서 “빨리 불법행위를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등 검찰 내에서 되레 검사처럼 행동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약 3년에 걸쳐 여럿 수사당국에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이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전 지역단장 B씨는 KB생명이 검찰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불복하고 지속적으로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점을 두고 무리한 고소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B씨는 “KB생명이 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무리한 고소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무혐의로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경우 KB생명은 물론 이를 주도한 관계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승소결정이 내려지면 KB생명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KB생명의 이번 사건은 매우 악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상태로, 현재 2심을 앞두고 KB생명측과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또 "KB생명이 지루한 법적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 한 가지라도 잡아내야 자신들이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취업 방해하고 개인정보인 고소장을 타 보험사와  공유하는 등 인권침해에 이르기까지 정작 불법행위는 KB생명이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먹튀 예방 등 모집질서 확립차원에서 일부 영업조직들을 고소를 했다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단 고소를 주도한 KB생명 내부 관계자들은 물론 대표이사 역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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