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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 넘어 산'…재계vs노동계, 산입 범위 놓고 격돌

재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해야"vs 노동계 "최저임금제 취지 훼손"

<출처=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김영배 경영자초협회 부회장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한 말이 신호탄이 됐다.

김 부회장은 이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은 물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으로 인해 대기업 신입사원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강훈종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금처럼 복잡한 임금체계는 노동계가 아닌 재계가 만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계가 어떻게든 꼼수를 써 피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김 경총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경총 등이 주장하는 4000만원 최저임금은 매우 과장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식대 등을 기본급화해 최저임금만 맞춰 주는 탈법적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런 편법과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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