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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전자담배 인상 '불가피'…소비세 이어 지방세도 인상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지방교육세 232원→395원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아이코스(한국필립스)와 글로(BAT코리아), 릴(KT&G)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이어 지방세도 곧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비방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월인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올리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 세율의 52% 수준만 적용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과 유사성이 높다. 때문에 궐련 세율의 52%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민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인이 추진 중이다. 만약 관련 세율이 모두 적용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운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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