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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 시키고 '돈' 안주고 "갑질 또 갑질"...공정위 제재 받은 현대중공업 또 ‘피소’

현대중공업, 지난 2012년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사우디 "공사 하청은 현지 업체" 한정...현대重, 현지기업 '자메드'와 협정
자메드는 규정 준수 위한 요식협정 불과...실질공사는 상지이앤씨가 맡아
현대重 실수로 시공 승인 지연...계약 보다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야기
상지이앤씨, 연장 공사 따른 추가 비용 지급요구...현대重 "지급거부" 충돌
상지이앤씨, 동부지법에 하도급법 위반 소송제기...향후 확대 소송 추진도
법조계 일각, "현대重 귀책사유로 공사 연장된 만큼 추가 비용 지급 해야"
일각 "대기업의 우월적지위 악용한 하청업체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 지적도

 

【 청년일보 】최근 하청업체에 제품을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현대중공업이 또 다른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갑질’ 행태로 또 다시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태로, 영세한 업체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하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기계설비공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상지이앤씨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수주 받아 이행한 공사 과정에서 지연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며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지이앤씨는 또 현대중공업측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금 62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전력청, 현대중공업에 화력발전소 발주...전력청 내규상 "현지기업에 공사 하청"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이하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 남쪽 20km 떨어진 홍해 연안에 건설될 제다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 전력청은 외국의 건설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자국의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내규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전력청에 등록돼 있는 현지 기업인 '자메드'와 발전소 공사 중 공조설립공사에 대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직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상지이앤씨와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내규를 준수하기 위해 상지이앤씨측에 현지 기업인 자메드와 협력 협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상지이앤씨측을 발전소 공사의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현지기업인 자메드가 공사 하청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관련 공사를 진행했다.

 

즉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은 원도급사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는 현지 기업인 자메드 그리고 파트너사로 상지이앤씨 등이 공동협력 구조로 공사 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현대중공업, 사우디 내규상 하청은 현지기업인 '자메드'에...실질적 공사 수행은 '상지이앤씨'

 

상지이앤씨측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내에서 외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전력청에 등록된 현지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현대중공업측이 현지 기업인 자메드와 협정을 맺고 하청을 주었으나, 실질적인 공사는 상지이앤씨측이 담당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로는 현대중공업과 자메드 사이 체결한 협력 협정상 공사금액, 현대중공업과 상지이앤씨측간 공사수행협약서상 공사금액, 상지이앤씨와 자메드간 하도급 계약의 공사금액이 동일하다"면서 "이는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전력청의 내규를 지키고자 자메드를 형식상 끌여들였을 뿐 직접적인 하도급 관계는 지이엔씨와 이뤄진 것"이라도 했다.

 

현대중공업과 자메드간 '제다사우디 화력발전소' 현장의 공조설비 공사에 따라 합의한 공사금액은 약 1880만달러(7051만 리얄, 한화 약 220억원)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상지이앤씨 양사 간 공사수행에 합의한 금액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현대중공업-자메드-성지이엔씨간 공사대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이 상지이앤씨에 직접 하청을 준 것이란 주장이다.

 

상지이앤씨측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자메드간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자메드가 아닌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으로 해당 하도급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특히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급되는 공사 선급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상지이앤씨의 계좌로 송급되고, 자동적으로 지불금의 5%는 자메드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직원 고용과 관련 현대중공업은 자메드가 주체가 돼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실질 현대중공업이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모든 정황 상 자메드와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게 상지이앤씨측의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실수로 시공 승인 '지연'...당초 계약 기간보다 공사연장 불구 추가비용 '거부'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상지이앤씨가 실질적인 원도급과 하도급업체로 공사를 진행해오다 현대중공업측의 실수로 현지 감리단(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설계도서의 승인 및 시공 승인이 지연됐다.

 

이에 공사 기간도 당초 계획인 2015년 8월에 완료됐어야 하나, 4년 넘게 추가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월에서야 최종 완료됐다. 이로 인해 상지이앤씨측은 인건비 등 추가 공사비 약 560만달러(한화 약 62억원)가 추가 투입됐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계약보다 연장된 공사를 계속 하도록 지시하고도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적 다툼이 야기되고 있다.

 

상지이앤씨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계약한 기간보다 초과해 공사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추가된 공사비용 역시 원도급사인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공사대금을 거부하는 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대중공업측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62억 8000여만원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 자료 정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듯 하다"면서 "우선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완되면 청구취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공정위 제재에도 연이은 갑질행태 '빈축'...법조계 일각 "우월적 지위 통한 전형적인 갑질'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 대기업의 영세 하청업체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행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고소건은 하청업체로 자메드란 회사와 체결했으나, 이는 엄연히 발주처인 사우디 전력청의 내규에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 공사 진행 중 업무지시, 고용 등 실질적인 공사진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상지이앤씨측과 이뤄져온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대중공업측의 과실로 공사 기간이 당초 계약보다 연장됐고, 이로 인해 추가 발생한 공사비용은 당연히 원도급사인 현대중공업측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법적 대응하겠다며 공정위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전화수 / 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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