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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지원 늘린다

2년 장기근속 시 16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격 지원에 나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붓는 적금이라고 할 수 있다.

만 15~34세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이 제도에 가입하고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이 가능하다.

청년들에게는 적은 돈으로 큰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참여자 지원금이 2년 장기근속 시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지원)이었던 것이 금년 추경을 통해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면서 2년 장기근속 시 16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이 됐다.

우선 지원자격은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는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정부가 운영하는 3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이러한 서비스에 사전참여하지 않더라도 워크넷을 통해 알선 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기본 신청자격이 된다.

만약 취업한 기업이 강소기업(2017년 1만6973개사)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2017년 1117개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경로로 참여했는가와 무관하게 기본 신청자격이 갖춰진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급여 수준이 매월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10%(20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원)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이 150만 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인 기업도 가능하다.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도 있다,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일정 기간(고용보험법 또는 지침에 규정)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기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해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없다.

취업인턴 경로는 취업 전에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경로는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을 모두 마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정부‧기업의 3자가 각각 적립해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청년은 2년 동안 매월 12만5000원을 적금처럼 적립한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에게 2년 동안 각각 9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한다. 1·6·12·18·24개월에 한 번씩 2년간 총 5회에 걸쳐서 지원금이 적립돼 2년 후에는 1600만원의 목돈과 이자까지 찾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한 기업에는 각 경로별(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청년친화강소기업, 워크넷 알선)에 따라 2년간 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중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400만원을 기여하게 되므로 기업은 300만원의 순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고용촉진장려금이 1년간 720만원이 지원되므로 만약 그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720만원의 장려금을 활용해 청년에 대한 기여금 4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일학습병행제훈련 종료자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자부담으로 청년에 대한 기여금 4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 취업지원금(정부→청년)은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지원된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환수된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 채용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이 자부담으로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해당 기업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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