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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납세자, 9개월까지 세금 납기 연장된다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납기연장·체납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사업용 자산 20% 상실시 세액공제도

 

【 청년일보 】마이삭과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조기 지급하고,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도 해준다.


국세청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기가 법정 기한으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예를 들어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정 지원을 포함해 최장 내년 2월말 또는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간 징수가 유예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태풍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개시를 연말까지 미루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게는 미납분이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한달 안에(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태풍 등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599만6000건, 25조8000억원 규모로 세정지원을 단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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