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견의 종류를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로 규정했다. 이외 다른 맹견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사육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들의 사육요건과 교육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체계와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