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민병덕 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939/art_16007348596617_06a060.jpg)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엔 법인 택시 회사 소속 차량의 55% 정도가 운행됐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0%~20% 정도의 기사들이 운전을 추가로 포기했다며 “거리 두기 2.5단계 당시 추가 사납금 수당은 고사하고, 되려 월급에서 부족한 사납금을 차감 당하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019년 72만 원 기본급에 추가 사납금으로 인한 130만원 수입으로 총 210만원 수입이 있었던 안양 법인 택시의 경우, 올해 2월~7월에는 총 160만 원으로 50만 원 가량 수입이 줄었으며, 이제는 거리 두기 2.5단계 영향으로 약 80만 원 수입이 줄어 130만 원뿐이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2020년 8월 급여명세표를 보면, 가불금10만 원과 초과사납금 수당 58만 원을 모두 포함한 수입이 137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안양 OO택시 월급명세표 (가불금/기본급여/초과사납금 총액 137만6천원임) [제공=민병덕 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939/art_16007349309981_68bb58.png)
더불어 그는 서울시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종합자들에게 총합 30만 원씩을 지원한 선례를 언급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긴급 재난 지원금에서 소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