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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이해충돌 전형,박덕흠...국회의원 사퇴해야"

혜영건설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임찰담합 근거 제시
"박의원, 자기 자신이 보아도 헛웃음이 날거짓말과 궤변 국민 앞에 사죄해야"

 

【 청년일보 】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1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권한을 이용한 특혜수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이라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추미애 장관 문제가 터지기 전인 지난 8월 25일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소관 아님

 

먼저 그는 박 의원이 '공연한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이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본인(진의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성준 의원실이 입수한 2017년 6월 27일자 진정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은 진정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박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문을 제기했다.

 

음성 골프장(코스카CC)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고발된 음성 골프장(코스카CC)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골프장 투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집행기구의 수장(이사장)이 전권을 갖고 진행했고, 자신은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해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관과 관계자달의 진술에 의하면,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오히려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공제조합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차입금, 분쟁 조정, 임원 인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음성 골프장에 대한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투자 결정을 집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해석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음성 골프장 관련 투자결정은 지난 2009년 9월 18일 제17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리치먼드자산운용(주)가 자본금 1억원을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600억원, 박의원이 중앙회장으로 있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0억원 등 합계 7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결의를 했다. 당시 9월 28일 공제조합은 이 사모펀드에 약정금 전액을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충북 음성군 소재 코스카CC(당시 에버스톤CC)를 인수했다.

 

이후 공제조합이 골프장을 완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천억 이상의 조합자금이 지출되었고, 850억에 달하는 손실을 조합에 끼쳤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박덕흠 의원 지적 수용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또한 박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덕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감기관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비추어 불법사항이 없으나 문제는 박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의원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반만 맞는 말"이라며 반박을 이어갔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이 형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금액이 473억원(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LH 수주 공사금액 693억원의 68%에 해당한다.

 

혜영건설이 주도한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임찰담합

 

이밖에도 '건설업체들 사전 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대상기업은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주도한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임찰담합이다.

 

지난 2011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지종건(주)과 (주)혜영건설, 재현산업(주)는 2008년 2월경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2, 3공구에 각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였음.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하여 이 건 입찰담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 이라고 범죄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입찰 주도자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세부 투찰내용을 작성하여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고,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15개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 관행”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및 이해충돌과 관련한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의 질의회신을 인용하면서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임위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인용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회신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의무는 직무회피기간 중 보유 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뜻하며 따라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은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직접 관련된 ‘사익추구성 발언’ 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16년 11월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정종섭 의원 발의)은 ‘박덕흠 의원이 심사 자체를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기간 제한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적발된 건설 업체는 등록말소를 하자는 것이나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여 9년동안 3회 적발업체에 한하여 등록말소하도록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토록 박 의원이 법안상장에 반대하던 와중에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업체와 합의해 낙찰예정자 및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짬짜미한 사실이 들통났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방해행위 및 불법담합 등으로 과징금 9억5천만원과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받았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가족회사가 등록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다. 

 

진의원은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 이라며 “박의원은 법안이 상정되는 순간 회의장을 떠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진의원은 무려 12차례의 고발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을 비롯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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