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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창업농 1200명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17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청년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청년창업농 지원에 나선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게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을 지급 정지·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지원한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와 매입을 연간 3500ha 수준으로 지원하고, 비축농지 임대는 최소 5년, 벼외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를 감면해준다.

자기 자본투자 전 실제 영농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3000㎡의 임대농장(스마트팜 등) 30곳 조성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으로 운영한다.

또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고, 농업인신용보증기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해 자금 담보가 보족한 청년창업농을 지원한다.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농심보 보증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농기술,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창업희망자 150명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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