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제3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 1000명, 총 체납액이 11조 4,697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제한이 있어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래정분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인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납자 및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을 확대해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