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학에 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2개 대학에서 실제로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장애인등록증 위조 등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이날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서류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서류 위조가 확인될 경우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장애인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대입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대학을 통해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2개 대학 3~4명의 합격자가 실제로 서류를 위조,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아 합격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농어촌학생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