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정부가 정하던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액(참여율 100% 기준)을 연구기관의 장 즉, 개별 학교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각 대학마다 연구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생활비 등 차이가 큰 실정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돼 있다.
때문에 연구현장에선 끊임없이 개선 요구를 해 왔다. 지난 5월 학생연구원 38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연구원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상향을 개선요구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참여율 100%)을 연구비 규모, 등록금,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구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상기준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등으로 구분해 정하되, 연구책임자와 학과별로 두지 못하도록 해 학생인건비 유용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학당국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