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권 일부에 대한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이전까지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었다. 다만 'R&D 예산 총지출한도' 권한은 기존 기재부가 단독 설정한다.
국가 R&D 예산타당성의 권한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
일반 사회간접투자(SOC) 사업과 달리 국가 R&D는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경제성만 지나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신의과정이 길다보니 투자 적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R&D 특수성과 전문성도 간과됐다.
예타 수행 기간도 평균 2년이 걸려 적기에 R&D 연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기전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편·수행해 R&D 투자의 적시성 확보, 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