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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입원시 모든 질환 최대 2000만원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국회 통과

<뉴스1>

저소득층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소관 법안 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안 제정에 따라 암, 심장, 뇌, 희구난치빌환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재난적의료비가 입원 기준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다만 외래진료의 경우는 기존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만 의료비가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 지원 대상이다.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할 때 질환 구분 없이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이나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실업 전 사업장에서 통산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 후 2년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단기간 일하다 이직했을 때 건보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엔느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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