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드론산업 등에 적용되는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위치정보 기술을 위해서는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GNSS)을 활용해야 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동시접속자 수가 1200명으로 제한됏다.
하지만 FKP방식을 도입하면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