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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위한 난폭운전 막는다…정동영, '운전방송 금지법' 발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뉴스1>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도 자주 보게된다.

이 같이 위험성이 높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실시간 운전방송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운전 중 방송, 영상물 촬영·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운전방송을 진행하며 채팅을 읽는 등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면 별풍선을 받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역시 플랫폼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서울 도심 일대에서 함께 달리던 자동차를 위협하거나 자동차 사이를 가로지르며 추월하는 '칼치기',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하는 모습을 아프리카TV에서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미 실시간 운전방송의 위험성을 인지한 미국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방송 규정(커뮤니티가이드)에 실시간 운전방송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4시간 계정 정지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도로교통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아프리카TV 월간 순이용자 수는 2017년 2분기 기준 670만명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실시간 운전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 위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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