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급이 180만원 이하인 사람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각종 세재에서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원의 임금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부터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현재 월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 중 50%를 2년동안 세액공제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대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사람인 경우만 적용한다.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세제의 지원대상도 구체화했다.
세액감면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종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정했다.
사내벤처도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창업에 준하는 5년간 세액감면 50%의 혜택을 준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개시자가 분사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진 경우도 가능하다.
코스닥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 10%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 벤처기업 투자만 인정는 것을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의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