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소방관들의 초등 대응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구조작업이 30분 지연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불법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쳐 불길을 잡지 못하는 화재가 해마다 1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연소 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 사이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 확대 사례가 560건에 달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길이 확산된 화재는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년 119건 △2017년 7월까지 103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64건) △경북(48건) △대전·충남(각 37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발화물질의 종류와 기상상황, 구조 및 출동 현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그중에서도 연소확대 사유가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통계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방 시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소방 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상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더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위는 오는 10일 회읭에서 계류돼 있는 법안등 관련법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진 의원은 "화재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