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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 분쟁, 절반은 ‘한약 치료’ 관련”

소비자원, 3년 6개월간 접수 127건 분석…‘부작용’ 이유 45%

 

【 청년일보 】 한방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 중 절반은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효과 미흡’ 35건(27.6%), ‘계약 관련 피해’ 28건(22%)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효과 미흡은 22건(17.3%)이었다.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 사례 28건 중 11건(39.3%)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 사례였다.

 

그러나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처방 내용 확인이 필요했지만,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50건 중 5건(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45건 중 35건은 해당 한의원이 자신들의 비방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한약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뒤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 측이 거절한 사례도 많았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한 65건 중 31건(47.7%)은 이미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였다. 절반 가까이가 환급을 거부했고 제대로 환급해준 사례는 단 1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약 치료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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