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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개선사업 담합 9개 사업자 33억 과징금 '철퇴'

<뉴스1>

서울시 상수도 개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GIS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입찰 담당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9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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