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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와 소송 증가”…中企 70%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중기중앙회 “잇단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 훼손 등 우려”
“법안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 도입’ 바람직”

 

【 청년일보 】중소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정부가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집단소송제로 인해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을 보면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가 72.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 처벌’(7.8%)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38.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법률 서비스 지원’(31.8%), ‘이중 처벌 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등을 꼽았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38.6%가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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