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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탁금지법' 확인하세요"…오늘부터 시행

<뉴스1>

오늘(17일)부터 공직자에게 줄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된는 청탁금지법은 기존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5·5'로 바뀐다.

서울 서초구 양재 화훼공판장. <뉴스1>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선물 상한액 중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선물 상한액 농수산물 한해 10만원…화훼·임산물도 포함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화훼와 임산물도 포함이다.

농축수산 가공품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해 10만원까지 줄수 있다.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불가하다.

◆ 경조사비 5만원으로…화환만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졌다. 다만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 10만원까지 줄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즈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줄 수 없다.

◆직무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순물하는 것은 금지된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을 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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