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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해지 보험 제도 변경 추진에"...보험연구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불완전판매, 판매단계서 감독해야…적정한 최적해지율 산출 쉽지않아”
“소비자 보호 보험영업서 중요… 저(무)해지 환급 보험의 개발·판매 신중해야”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변경이 상품 개발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9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적용해 해지환급 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보험상품이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3이원방식(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망비율 이용해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을 추가해 표준형 보험상급보다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시장이 과열되면서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제도변경이 시장의 자율성이 저해할 수 있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완전판매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아직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해지의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아, 적정한 최적해지율 산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준형 보험상품에서 해지환급금은 4~5년 경과 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저(무)해지 환급 형 보험의 최초 판매 후 5년밖에 지나지 않아, 표준형 보험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해지율 차이를 합리적으로 측정할만한 충분한 경험 통계가 집적되지 않았다고 보험연구원은 강조했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소비자보호는 보험영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회사 파산 사례가 있으므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과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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