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5000원씩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부담해 2년 후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지역 내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생산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기한은 12월까지로, 지원대상 확정(48명)되면 마감된다. 신청은 공제위탁 운영기관(6개소)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군산소재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산시 청년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