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야의원 106명과 함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 의원의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사ㅟ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입법병목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