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일선 소방서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처리해야 하는 마취제를 동물을 구조할 때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약품 설명서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안전하게 폐기처리 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내 소방업무에 관해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선 소방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물의약품(마취제)를 동물을 구조할 때 사용했다.
A소방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구조를 위한 총 6회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한이 3주~11개월 지난 동물용 마취·근육이완제 51㎖가 구조대상 동물에게 투약됐다.
B소방서도 유효기한이 3개월에서 14개월 경과한 C약품을 2016년 9월부터 1년간 7회 50㎖ 투약했고, 1~18개월 경과한 D약품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회 80㎖, E약품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0회 100㎖ 투약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소방서에 유효기한 경과 동물의약품은 폐기해야 하고,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