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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공무원의 신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 청년일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신분보장”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도 결국 그러한 신분을 논하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기에 법적인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법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신분이 무한정 보장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게 마련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이기에 단순히 민사, 가사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즉 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내지 이혼을 이유로 하는 가사소송만으로는 그 신분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범죄로 인하여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등에 한정된다.

 

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얻는 시장, 도지사 등과 같은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의 상실 또는 당선된 선거에서의 선거범죄 등으로인한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로 되어 해당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선거범죄에 의한 경우 자신의 선거범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관계자, 가족들의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도 당선 무효 사유에 포함되며, 처벌에 있어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당선이 무효가 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모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되었고, 모 구청장은 벌금 90만원의 형이 확정되어 당선무효는 피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모두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공무원은 그 직업의 특성 상 다른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공의식이 요구된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을 맡아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특수성을 본다면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급작스레 잦아진 공무원의 범죄 등의 기사를 더이상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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