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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청년일보 】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현재까지 2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즉각 국내·외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 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일부 사람들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 위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 몫 챙기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손 소독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갑자기 가격을 2-3배씩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느 한 켠에서는 위생용품을 싹쓸이 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비치된 손 소독제 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1개씩으로 수량을 정하여 나누어 주 는 마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등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바쁜 행태도 보여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에는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명목으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신은 중국 우한에서 온 신종 코로나 환자라고 소리치는 비 상식적이고 기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위생용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고시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무단으 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병을 전파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상해죄에 각 해당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고, 그러 한 행위는 “법률에 위배되어 처벌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이고, 소 극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보다, 법률을 논하기 이전에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갖 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상호 배려하고, 매사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 생각된다.

 

이러한 혼란을 하루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조치와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금번 위기를 지 혜롭게 극복하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줘야 할 것 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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