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형법상 정당방위

 

【 청년일보 】 누군가가 나에게 폭행 행위를 하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원은 지난 달 자신의 딸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죽도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 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고 본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명시하고 있 다.

 

과거 법원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서 그치는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즉 1차적인 방어행위로서 나에 대한 공격행위를 종료, 저지시켰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가적 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본 사건에서 적용한 “면책적 과잉방위”의 적용에도 소극적이었다.

 

비록 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당방위는 아니나, 상해의 피해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보다 연령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남성이 정신질 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일어난 것인 점을 근거로 면책적 과잉방위 규정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큰 의 미가 있다.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는 응당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 할 수 있 지만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유,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결국 그 행 위가 법률에서 정하는 나 또는 내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물론 정당방위를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칭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사건에 대하 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려는 사건이 이슈화 되었다. 실제 재심이 청구된다 면 과연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