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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펼쳐졌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속칭 공수처)의 설치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당에서는 위 법률안의 상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그 상정을 강하게 저지하려 나섰고, 이와 반대 세력의 당은 차질 없이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검찰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모두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고,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 법률이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민생법안보다 더 먼저 또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이 갖는 효력의 시한을 정한 경우 국회는 그 시한이 도과될 것을 대비하여 즉시 법률을 고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정작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자리 싸움에 급급하여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최근 사회는 세대별 갈등, 젠더 갈등, 직업 간 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심화 등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국민 분열 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국가기관이라면 정치적 성향은 잠시 뒤로 하더라도 응당 이러한 무분별하고 감정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국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기관이다.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제정된 법률이 변화된 사회를 아우르지 못하는 탓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고 있다면 국회는 즉각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곰곰이 되짚어본다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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