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을 늦어도 내달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빨리 끝나고 쟁점이 없으면 연내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조정이 이뤄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고 다른 펀드들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를 확정해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로,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완료한 펀드다. 추정 손해액으로 조정 결정을 해 피해자에게 선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한다.
KB증권(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과 우리은행(라임 플루토 FI·라임 테티스 2호)이 판매한 라임 펀드가 첫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은 산업은행의 라임 펀드 분쟁 해결 방식을 일정 정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산은은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투자자들은 손실의 40∼80%를 배상받았다. 손실의 40∼80% 배상 기준이 KB증권과 우리은행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한다.
개인별 사례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민사 조정에 따른 법원 판단이 40%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소 40% 아래의 분쟁 조정안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사 조정보다는 좀 더 정교한 분쟁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라임 펀드를 판매한 20개 판매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