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을 국회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소속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진 않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과 소속, 직위가 공개되면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명·소속·직위는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분증 및 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법·정책개발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라며 각하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입법·정책개발비 영수증·계약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 측은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