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은 기숙사 수용율과 원룸 임대료 등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주거 안정 법안 시리즈'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리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을 30%로 의무화하고, 그 외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대표가 30% 포함된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심의위원회를 대학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장학재단 개정안과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자금의 정의와 지원범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2016년 4월 사학진흥재단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은 15.0%에 불과하다. 또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민자기숙사 1인실의 월 비용은 A대 65.5000원, B대학 59만5000원, C대학 58만5000원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의 낮은 수용율과 민자기숙사의 과도한 비용은 우리 청년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몰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정치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청년들의 역악한 주거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18년 김부겸 의원의 첫 법안이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 5번째로 발의된 청년정책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