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4.2℃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4.5℃
  • 구름조금대구 25.1℃
  • 구름많음울산 20.9℃
  • 맑음광주 24.4℃
  • 흐림부산 21.8℃
  • 맑음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22.3℃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1.1℃
  • 구름많음경주시 22.3℃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권익위, 설 명절 맞아 '청탁금지법' 집중 점검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평승해 금품,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는 행위나 공용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윤주 부패장비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