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6일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의 방식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그 대상을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간이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해 확대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다양한 생활동반자의 형태를 가족돌봄휴직 대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생활동반자의 개념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