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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 못 한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무조건 300만원 대출', '서류 없이 대출 가능' 등 소액신용대출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이 업슨 청년층이나 취업준비생, 노년층은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확인을 면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사실상 업는데도 무차별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의 관행을 막겠위한 것이다.

대출 심사의 경우 채무자 신용조회가 의무화된다. 신용조회를 의무화할 경우 다른 금융사에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최대 5% 이내에서 4% 이내로 낮아진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의무가 주어지는 자산규모 기준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 등록 시 교육 의무도 강환한다. 기존에는 대표, 임원, 지점장 정도만 관련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위 30개 대부업체 현황을 고려하면 지점당 평균 2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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