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3년→5년)이나 간음죄(5년→7년 또는 벌금 2500만원, 구금된 자의 경우는 10년)의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윤택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