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