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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세금도둑' 신고자, 더 강력히 보호해야"

탈세·불법 재정지출 등 소위 '세금도둑' 행위와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해 10월 현행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의 5대 공일을 침해하는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 개정해 올 5월부터 시행도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 284개에서 국가재정법, 세법 등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은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탈세, 불법 재정지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법률로서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해 해당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탈세나 위법‧부당한 재정지출 등의 경우 내부자의 공익신고 없이는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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