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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귀농인 집중 지원 나선다…6개월간 체험 기회 제공

2017년 귀농귀촌 청년 창업 박람회. <뉴스1>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안착을 위해 귀농 전 선도농가에서 미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촌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귀농인을 집중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미리 실습하는 '청년 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올해 50명을 선발한다. 

또 증가하는 귀농 수요에 대응해 귀농창업자금 융자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의 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각각 3억원, 95%로 상향하고 지원연령도 55세로 확대한다. 

기존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은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 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정착 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창업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합동점검 결과 귀업창업자금 151억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귀농지원자금을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아이디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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