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직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초봉은 평균 2500만원 수준인데 정부가 1인당 약 1000만원을 보태 연봉수준을 3500만원 선까지 높여 주자는 것이다.
또 신규채용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연봉 2500만원의 경우 연간 약 45만원의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4년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 3.2%와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현재 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지원 900만원을 더해 2년간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세금감면 45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 등을 모두 더하면 연간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중소기업 초임 2500만원에 1035만원을 더하면 3535만원으로 대기업 초임 3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900만원을 3년간 기업에 지원한다. 현행 '2+1' 고용장려금 제도를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과 전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금액은 현재 연간 2000만원인 것을 3년간 27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3명 이상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해 1인당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다.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연 1400만원, 3년간 42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규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대기업까지 모두 대상이다.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면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1000만~1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창업 지원을 위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청년 창업자의 소득에 대해 첫 3년 동안 75%, 이후 2년간 5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다시 100%로 끌어올려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업종도 음식점·제조업·관광업 등 28개로 한정하던 것을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청년 창업 다수업종까지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분 등을 통해 마련한다. 지난해 총세입·세출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지방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1조2000억원, 채무상환 85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약 2조원 남짓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금 여유분과분을 더한다면 3년 연속 빚을 내지 않는 추경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4년 정도는 에코세대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고심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에코세대 사회 진출로 실업자가 14만명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해 2022년 8% 정도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